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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행복한 일이 생길지 너무나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멀리서 찾지않고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찾아보아요.
건축공사업면허 준비단계 서류 챙기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설업 등록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안내되고 있는 종합건설업 등록 신고를 위한 절차, 기준,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신청서류 접수기관(협회)에서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관할 시도청에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법정처리기간 20일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인 총 5명 + 자본금 + 시설장비에 대한 내용이 있어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가지씩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제출하셔야하는 자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해주셔야하며,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으로 충족해야합니다.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는 준비해주셔야합니다.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신청서, 임원증빙서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자본금 입증서류, 보증가능, 사무실입증 서류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자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며,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 신용상태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60%의 범위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산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가목)

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여,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 신청서 제출전까지 기술인협회에 등록하기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전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자로서 신고가 되어야합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시면서 기술인이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시설장비 준비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무실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도 안에 있어야합니다.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 변경시) 사무실의 관계법령 적합여부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재임대차인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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